(CNB=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소장 최영수)는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주)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거주구(DECK HOUSE), 상갑판(UPPER DECK), LPG TANK 등을 제조위탁 받아 이를 직영으로 또는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울산 소재의 대기업으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 “DECK HOUSE 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공사완료 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본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