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강도다리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 시범사업 신규품목으로 포함시키고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강도다리 양식보험은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양식수산물에 발생 가능한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수산질병, 낙뢰로 인한 피해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로부터 보장된다.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산지 위판가격 평균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 강도다리 양식 생산량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산 기장군, 경남 거제, 울산 울주군·북구, 경북 포항·영덕·울진·경주, 제주를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강도다리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7~9월을 제외한 연중 판매가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넙치를 단일품목으로 시행한 양식보험은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굴·김, 2012년 참돔·돌돔·감성돔·농어·기타볼락·쥐치, 2013년 숭어·우렁쉥이(멍게)·미역·뱀장어 등 15종에서 강도다리가 보험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수협은 올해 안에 홍합, 다시마 품목에 대한 상품 개발은 물론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27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