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6월 2일까지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 기간, 주소지 구청(수정·729-5201, 중원·729-6201, 분당·729-8791)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은 각 구청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접속하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3개 구청은 각 세무과에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