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기자 | 2014.05.07 18:03:12
▲(사진제공=아시아나)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 보호자에 대해 항공운임 30%를 특별 할인해주며,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부산~인천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고객은 제외된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