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공제 세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까지 부여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 통합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는 ‘메가마켓 체크카드’가 후불교통 기능도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1장만 사용해도,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한도까지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