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은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아동·청소년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관내 체육시설 553개소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 종합체육시설(스포츠센타) 1개소, 수영장 5개소, 골프연습장 122개소,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권투, 유도, 우슈, 레슬링) 187개소, 체력단련장(헬스장) 70개소, 당구장 165개소, 썰매장 1개소, 빙상장 1개소와 구청 소유 공공체육시설 1개소이다.
점검반은 체육진흥팀장외 3명으로 구성해 1차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해당시설에 ‘체육시설업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경력조회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면 시설대표자는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경찰서에 조회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후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성범죄자의 체육시설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을 두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