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30일 학생 안전교육 및 안전 대책 법률에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 안전 대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일선 학교 안과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