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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만에 국회 정상수순…지방선거 경선 재개

기초연금·‘세월호 재발방지법’ 등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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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4.28 10:25:51

▲지난 24일 강창희 국회의장(중앙)과 새누리당 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대한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실상 전면적으로 멈춰 섰던 국회 운영이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참사 발생 2주일만인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는 세월호 구조활동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가 주목된다.

이미 여야는 관련 상임위나 소위를 통과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줄줄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일부 상임위는 소관 부처가 여전히 세월호 사고수습으로 경황이 없는 데다 29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해 여야는 5월 초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여온 기초연금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수렴에 나서 새누리당이 최후통첩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부 여당의 최종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에 합의하면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이른바 ‘복지3법’과 새정치연합의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도 일괄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법 처리 이견으로 다른 법안까지 제동이 걸려 작년 정기국회 이후 ‘입법 제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국회 미방위의 정상화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재개해 광역단체장의 경우 새누리당은 29일 대구·충남을 시작으로 30일 부산·대전·강원, 다음 달 9일 인천, 10일 경기, 12일 서울을 끝으로 당내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30일 경남, 다음 달 11일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를 예정이지만  광주, 전남, 전북의 경선일정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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