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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기준 75웨클 적용 입법 청원

‘군지련’ 국회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 입법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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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주동석기자 |  2014.04.25 13:28:33

김명수 광산구의원이 광주상임대표 및 전국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가 지난 18일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청원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기준 민간공항과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주민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소음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이다.

75웨클로 적용되면 광주 군 공항 주변지역인 덕흥동, 송대동, 본덕동, 송정동, 우산동 신흥동 월곡1·2동, 운남동, 상무지구 등 다수 지역이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우산동, 송대동, 송정동 일부지역이 85~93웨클로 측정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군지련은’ 지난 11일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군용비행행기의 소음대책기준 ‘85웨클 이상’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란 점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방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의원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반영되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광주, 수원, 대구, 강릉 등 2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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