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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울산법원 판사 준법강연

연말까지 21개 중·고교서 준법강연, 상·하반기 각 1개교서 자치법정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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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04.24 15:29:24

[CNB=한호수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울산지방법원 판사와 함께하는 준법강연, 학생자치법정 멘토링, 청소년 법정체험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준법강연을 비롯한 법정체험, 학생자치법정 멘토링 등은 울산법원과 울산시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거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 및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분위기 조성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실시된다.

먼저, 판사와 함께하는 준법강연은 25일 울산고, 대송중, 월평중에서 1~3학년 총 1천2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준법강연으로 실시된다.

이에 앞서 24일 오후 2시 40분 울산경영정보고에서는 울산법원 판사가 참석해 학생자치법정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효과적인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지도 조언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등 학생자치법정 멘토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북중 학생 30명은 25일 울산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정체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법정에서 형사 재판 과정을 방청석에서 직접 참관하고, 평소 재판과정과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 울산법원 계획에 의거해 연말까지 21개 중·고교에서 준법강연을, 상·하반기 각각 1개교에서 자치법정 멘토링을, 매월 4주 금요일에는 1개교씩 청소년 법정체험을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준법강연, 법정체험, 학생자치법정 멘토링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종류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며, 법을 어긴 청소년들이 재판받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법의식 함양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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