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본격 행락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합동위생점검에서 모두 23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도시락제조업소 등 183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12개소) 등 행정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남구 ○○뷔페 등 3개소에는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질 예정이다.
조리기구 청결불량 등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한 중구 ○○웨딩 음식점 등 8개소에는 과태료 20~50만원, 종업원 건강진단을 위반한 동구 ○○음식점 등 2개소에 과태료 10~3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울주군 ○○청소년수련원 등 2개 급식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울주군 ○○복지재단 급식소 등 8개소에는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는 도시락제조업소 샌드위치, 토스트 2건, 일반음식점 김밥 및 도시락 15건, 청소년수련시설 지하수 2건 등 총체 19건에 대한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울주군의 ○○급식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의 지하수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소독시설 설치 등 수질을 개선토록 통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락철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업소에 대한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