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외부 전문기관에 완전히 독립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조직 내 공정성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해양진흥공사는 6일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신고 제도에 대한 내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올해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KOBC’를 비전으로 인권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기존에는 내부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접수부터 상담, 조사, 임시 조치 제안까지 전 과정을 외부 기관이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해 신고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절차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직원 참여형 인권 존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상호존중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해 칭찬 메시지 작성이나 캠페인 참여 등 실천 활동에 점수를 부여하고, 연간 최다 적립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한다.
또 인권 보호 범위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경영시스템 6년 연속 인증과 대외 공모전 수상도 추진해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병길 사장은 “일터에 존중과 배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외부 감시 체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해 해진공뿐 아니라 해운산업 전반에 인권 존중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