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분 늘면 취득세?…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점검 착수

부동산 등 보유 비상장법인 중 지분율 증가 법인 409개소

박상호 기자 2026.02.19 21:42:57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지방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에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가운데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늘어난 법인 409개소다. 김포시는 지분 변동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됐는지,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나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오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면, 과세 예고 통지 후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규정을 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사 대상 법인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세무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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