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12일간 53건 안건 처리

임재희 기자 2026.02.06 17:56:28

부산시의회 전경.(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공식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1건은 원안가결됐다. 공유재산인 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일부 내용을 조정해 수정가결됐으며,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 견제도 이어졌다. 지난 1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데 이어,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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