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집행부 대상 민간투자사업 '현미경 검증' 예고

의원연구단체 연구 결과 바탕으로 조례 손질…사후 관리 부실 방지책 마련

박상호 기자 2026.02.05 22:14:05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전 과정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수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다.

연구단체는 그동안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왔으며, 사업 결정 단계 이후 실시협약 변경이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의회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도출했다.

기존 조례 체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 중 의회가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받지 못해 집행부와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사나 소송, 정책 변경 상황에서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시의회 보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회는 이번 조례 손질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의 전 단계가 의회에 공유됨으로써 행정 판단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지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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