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영풍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영풍 본사에 공정위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흘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정위 기업지배구조 관련 조사관들이 현장조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의 핵심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실행하도록 협의를 받고 있는 주요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를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