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또한 여야는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른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13일과 27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쟁점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같은 법이라며 반대해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 나머지 인사 사안은 27일 또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