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2개 안건 의결

최원석 기자 2025.09.17 16:34:57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밀양시의회가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한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중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2건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리고 이날 ▲박원태 의원이 '밀양시 관광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밀양 매운 맛 음식 축제 개최' 제안 ▲최남기 의원이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그리고 ▲강창오 의원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과 이전·축소 규탄' 등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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