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불리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 26명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만 의원·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에 이르지만,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사건에 참여했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원 등 실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을,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며 이에 더해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으며, 황 대표도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기소돼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1심 결론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것은 피고인이 다수의 정치인들로 구성돼 선거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재판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선거권 박탈로도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5년간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피고인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으로 선출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두 당을 합쳐 8명의 현직의원(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박범계·박주민)과 2명 시·도지사(김태흠·이장우)가 당선됐으나 이번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한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