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징역형 확정

지방선거 전 명절선물 6600만 원 제공

신규성 기자 2024.11.28 20:35:06

김충섭 김천시장.

(CNB뉴스=신규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6600만 원 규모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김 시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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