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
12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취득과 관련해 지분 매입 시기가 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확대됐다.
MBK파트너스가 지분 매입을 시작한 지난달 18일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멈추라는 2차 가처분 소송을 낸 후 심문기일이 열린 날이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2차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고려아연의 89만원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장에 알렸다.
앞서 회사 돈을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쓴다는 배임 소지를 따진 1차 가처분(기각 판결)과는 다르게, 미래 투자를 위해 사용할 임의적립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논리가 추가됐다는 게 MBK·영풍 측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며 ‘인용’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로 주가 상승이 제한됐고, 이를 틈 타 저가 매수에 나서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실제로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달 18일 82만4천원에 마감했다. 고려아연이 89만원 공개매수를 공표한 만큼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컸지만, 가처분 소송이란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후 가처분이 ‘기각’된 지난달 21일에 주가는 6.43% 상승했고, 고려아연의 89만원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23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150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기존 주주들에게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알려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뒤로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에게는 가처분 승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려 주가가 떨어지자 저가에 대량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 시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불가해 경영권 싸움이 끝날 것으로 본 주주들에게 결과적으로 역선택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심문기일 당일 사법부의 분위기를 파악해 ‘기각’ 판결을 예상한 조치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법원은 MBK·영풍 측이 2차 가처분 소송으로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의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약 1시간 반씩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고, 최종 위법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 따지라는 뉘앙스의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