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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노동·언론史 바꿀 2개의 열쇠…국회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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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11.08 12:57:36

尹정부 입김 최소화할 방송법 개정안
파업 손배소 어렵게 만든 노란봉투법
여야 입장차 극명해 통과되면 후폭풍
대통령 거부권 놓고 총선 유불리 복잡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두 법안 모두 양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터라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정국이 총선을 앞두고 더 경색될 전망이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1 국회 풍경  법 통과 D-1…폭풍전야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의 9일 본회의 처리를 재차 결의했다.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고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등 여당이 매머드급 이슈를 연달아 터트린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하다. ‘집토끼’를 결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선 두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민주당 지도부 설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한 이 법안들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방송법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대립 이유  총선 앞 집토끼 챙기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사측이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2014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피소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다.

재계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운영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최소화되므로 노사자율협약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3법’은 공용방송 이사회 구성을 확대 개편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방송 사장 임명 시 여권과 정부의 입김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여권으로서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방송3법’과 관련해 CNB뉴스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는 해당 법에 무관심하다가 여야가 바뀌니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 이후 정국  치킨게임의 시작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의당까지 가세하고 있어 두 법안의 9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마지막 남은 고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이미 당론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에 “이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 마당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권 성향)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국민의힘 수도권 한 의원은 “최근 우리당이 수도권 중소도시들의 서울 편입 이슈로 총선 아젠다를 선점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 같다”며 “이슈를 이슈로 덮고자 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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