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뉴스텔링] ‘전현희 공방’ 된 공수처 국감…‘표적감사’ 진실은?

  •  

cnbnews 도기천기자 |  2023.10.20 11:25:51

권익위 vs 감사원…1여년 간 국가기관들 충돌
진상조사 나선 공수처, 2차례 압색 수사 ‘속도’
與 “공수처 정치편향 우려” 野 “강력수사 촉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던 중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생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CNB뉴스가 이번 사태의 배경과 양측 주장을 들여다봤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이번 여야 충돌의 배경은 1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불문’ 결정인 난 감사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 직원에게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감사위원들은 6월 1일 감사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전 전 위원장의 주요 의혹 4가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문 결정을 할 경우 감사 내용들은 감사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

그럼에도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불문 결정이 났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상세 설명이 기재된 것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없었음에도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런 여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공수처는 논란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인 지난 9월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0일 감사위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공수처 국감이 열려 여야가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지난 3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수사력을 지녀야 한다”며 공수처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표적 감사 의혹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수처는 첫 고발 이후 8개월 지나서야 지난 4월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9월 들어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너무 느리다”며 “공수처가 시간 끌고 있는 사이 감사원은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수사) 해줘야 할 것 같다. 수사 대상은 본인들이 가진 영향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으로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