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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 중단되야

  • 고유번호 : 137
  • 작성자 : 신현율
  • 작성일 : 2006-02-27 15:41:00
IMF사태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 등 양극화문제는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 영리병인 허용은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경제특구지역 제외)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국민총생산의 7∼10%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평등한 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민총생산 14%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4,5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이 허용은 곧 국민의료비 폭등과 국가적인 의료비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영리병원의 장점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들고 있으나 유럽 여러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의료부분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공보험 보장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과 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처럼 의료부분을 영리자본에 맡기면 미국 GM사가 고용에 따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정크본드로 추락한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 주듯 고용창출은 오히려 제한되며 의료부분의 고용 또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국민건강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듯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중이(OECD 평균 73.1%)높고 공적의료보장율(OECD 평균75%)을 유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중 10%정도와 공적의료보장율 60%정도로 현저히 낮은 상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허용은 중·하위층 국민들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될 것이며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공보험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심혈을 기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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