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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의회선거 파렴치, 부패행위자근절-참여불교재가연대

  • 고유번호 : 285
  • 작성자 : 북북서
  • 작성일 : 2006-10-17 16:07:36
한국불교의 대표격인 조계종단이 종단의 국회격인 종의회 선거를 10월 26일에 치른다.
종의회의원 후보등록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이며 직선 61명과 율원,선원,강원,교육,포교,사회,복지등 직능대표 간선의원 20명, 비구니 10명등 총 81명을 선출하게 된다.
입후보자격은 승랍 15년이상 연령 35세이상 조계종 재적승이나 지난 9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무원법을 개정하여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전력이 있더라도 국법에 의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형기를 마쳤다면 입후보할수있도록 바뀌었다.
바뀐 종무원법에 따라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전력또는 논란이 있는 일부 승려들이 종의회의원에 입후보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되기 어려운 일부승려들이 돈선거,불법선거를 저지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선거이후 종단의 자격시비 다툼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부산의 선암사 경우 선암사 경내를 포함한 택지개발로 선암사 토지가 강제수용됨에 따라 선암사는 145억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선암사주지(정야스님)이 보상금중 118억여원을 종단의 승인없이 임의사용하는등 보상금유용문제가 들어났다. 이후 조계종 재심호계위원회에서 제적징계하고 신임주지를 발령하여 재산상태를 파악한후 정야스님에 대해 횡령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해외로 도피 수사가 진척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선암사 정야스님은 선암사회주(중원스님)의 상좌인데 정야스님과 중원스님간에 ‘선암사토지보상금 관리약정서’를 맺어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계좌의 인출시 중원스님의 허가후 관리토록 되어있어 중원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위원회의 5년징계가 있었으나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실행되지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법스님(영각사 주지, 현 중앙종회의원)은 지난 2006년 2월 23일 중앙종회 직능직(행정분야) 종회의원으로 보궐 선출되었다. 그 후 <교단자정센터>, <조계종중앙신도회> 등에서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3월 20일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그렇다면 현법스님은 왜 임기가 불과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13대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이 되고자 했는가?
  <교단자정센터>, <조계종중앙신도회> 등은 왜 현법스님이 중앙종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인가?         

  1. 현법스님은 종법을 교묘히 무시하고, 사설사암등록 요건이 성립되기 전에 영각사(맻 납골당)의 소유권 및 관리, 운영권을 넘기고 막대한 사익을 챙겼다.

  1998년 12월 9일 현대불교신문에 난 현법스님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불교의 장의문화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불교의 자립적 재정기반 마련 등을 위해 납골당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영각사는 과연 ‘불교의 자립적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는가? 아니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종단의 명의를 이용한 것인가?
  
  영각사는 1991년 5월 16일 <재단법인 대각회>의 소속 사찰로 등록된다.  1995년 5월 4일자 시흥시청 공문까지는 건축주가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 고00’으로 되었다가, 같은 해 5월 31일 ‘영각사 대표주지 서태홍(현법스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건축주 명의도 변경된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3일 시흥시청은 납골당 안치기수 25,004기로 ‘시설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한다. 면적이 1,715.16㎡로 되어 있는 설치허가증의 법인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영각사 극락영묘전’이고, 차후에 증설한 것으로 보이는 5,318.4㎡로 되어 있는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법인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각회 영각사 극락영묘전’이다.
  2002년 10월 7일자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명의로 발급된  ‘소속사찰확인서’에는 영각사가 이 재단의 소속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2003년 11월 12일자로 영각사(주지 현법스님)은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귀하’를 상대로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 공고합니다’하는 탈종공고를 낸다.
  여기서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란 ‘조계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앞뒤 맞지 않게 현법스님은 이 탈종공고 바로 전인 2003년 11월 10일자로 영각사를 ‘조계종’에 등록하는 ‘사찰등록신청서’를 조계종총무원장 앞으로 제출한다.
  이에 조계종총무원은 2003년 12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에 의거하여 ‘건물 미준공으로 인한 미등기’로 인해 사찰명의 또는 조계종 명의로 등기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려했다.
  이로써 영각사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에도, <대한불교조계종>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된다.
  사회법에 의해 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을 등기 신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살사암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등록 시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서류에 의하면 2004년 10월 14일자로 ‘영각사와 건설중인 영각사 사원극락영묘전의 소유권과 사업허가권’을 (주)ㅌ종합건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있고, 2005년 3월 22일자로 또 다른 이들과 모든 재산권을 양도,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서’을 맺는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손00, 박00 등에게 총62억 원에 영각사의 모든 재산권(영각사가 소유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그 관리․운영권)을 양도, 이전하기로 하고(계약금 3억원, 중도금 13억원, 잔금46억원), 사용승인 취득 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영각사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사 후 확보하게 될 납골당 안치증서(회원권)의 일부로 대신 지급하는 것)하기로 한다.

  위 양수도계약서의 이행을 위해 현법스님을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별도로 맺는 ‘약정서’를 보면 ‘대물변제 총4만5천기는 사용승인 후 납골당 증설신고가 8만기로 시흥시에 승인취득 후 행사키로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25,004기로 허가 받았음에도, 이미 8만기로 증설하여 승인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

(지난 2006년 8월 3일 25,004기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났으나, 10만기로 증기하여 신청한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시흥시청으로부터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신청’하라며 현재 반려된 상태에 있다. 시흥시의 이러한 통지를 바고 지난 9월 중순 경 현법스님은 시흥시청기자실에서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음, 납골당은 현재 11만기 규모로 공사완료 됨)
  
  위와 같이 양수도 계약서를 맺음과 동시에 현법스님은 손00를 대표자로 하고, 양수인들과 현법스님 본인 등을 이사로 한 이른바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규약(2005년 3월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기)에 서명 날인한다.
  그리고 바로 이 규약에 명기된 이름인 <대한불교영각사재단>(대표자 손00)으로 2006년 8월 3일 최종적인 사용승인을 받는다.          

  간추리자면, 당초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에 등록된 사찰로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탈종한 후, 조계종에 ‘눈속임용’으로 사찰등록신청을 하는 시늉을 하고, 당연히 총무원으로부터 등록 반려 결정을 받은 후, 납골당 및 사설사암(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현행 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0조 (선거권 없는자)의 ②항은 ‘제1항 6호(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암의 운영권을 인계한 자는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어 현법스님은 향후 5년간 종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없음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제11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①항 제1호(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어 당연히 종회의원으로 출마할 자격(피선거권)이 없다.

  <교단자정센터>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3월 22일자로 영각사(및 납골당)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납골당의 사용승인 시점(2006년 8월 3일)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므로 ‘현법스님은 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런 계약 자체를 속이거나 교묘히 왜곡 해석하여 부당하게 지난 13대에서 종회의원으로 진출한 것이다.       

2. 현법스님은 ‘조계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여 수많은 시민을 기망하는 사실상의 ‘납골당 사기행위’를 하였다.

  대부분의 시민과 불교인은 조계종 소속 스님이 주지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찰명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사실 확인 없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이라고 믿고 신뢰한다.
  영각사의 경우도 지난 2006년 8월 3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부터 ‘영각사 극락 영묘전’(납골당)을 분양해 왔다. 2000년 이전 것으로 보이는 ‘영각사 극락 영묘전 영구회원가입계약서’를 보면 ‘개인단’의 경우는 영구임대금액이 2백 만 원(계약금 1백만원, 중도금 5십만원, 잔금-준공시- 5십 만원)인데, 이 계약서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영각사 주지 서태홍(현법)>이라고 계약자를 명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조계종총무원과 시흥시청에 영각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인지를 묻는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에서는 ‘영각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니며, 영각사에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통지하였다’라고 민원에 대해 답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까지도 영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영각사>라는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사진 참조)되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도용한 것이며,  ‘조계종’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납골당을 사전 분양한 사기행위에 다름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현법스님은 최종적으로 시흥시청에 종교단체의 이름을 <대한불교영각사재단>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함을 증빙하는 서류)인 신도명부에 5천명을 올려 신고하였는데, 이 또한 실제 신도인지, 납골당 분양을 신청한 사람을 신도인양 올려 제출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러한 의문점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지난 6월 8일자로 <감사원>에 ‘시흥시청 관할 영각사 납골당 관련 공무행정상의 문제’에 대해 ‘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해 오는 2006년 11월 중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가 정확하게 진행된다면, 시흥시청과 현법스님 사이에 납골당 건립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이 명백하게 가려질 것이다.
 
3. 현법스님은 과거(영각사)의 몇 십억 대에서, 이제 종단권력을 꿰어 차고 몇 백 억대의 무모한 납골당 사업에 종단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법스님은 지난 5월 16일 교계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평택에 7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이곳에 사찰과 납골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사업에 7,500만불(약 712억원)의 외자 승인이 났다.”고 말한 바 있다.
  현법스님은 스페인에 소재한 ‘OPEC캐피탈’에서 보내온 문건을 제시하며, “이 사업(평택의 사찰과 납골달 운영)을 조계종 지정사업으로 하고 싶다. 그러나 종단과 협의된 사업은 아니다. 납골당 사업을 위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겠다”고 말해 본인의 중앙종회의원 진출이 외자 도입을 통해 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기자들의 확인에 의하면 현법스님이 보여준 문건은 현재 상태로서는 별반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후 조계종의 공식성을 획득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듯 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0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납골당 사업이 포화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장 등 새로운 형태의 장묘문화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계종단 1년 총예산의 2배에 달하는 712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대규모 납골당 사업을 조계종단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이해하기 어렵다.      

4. 현법스님은 시흥지역에서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는 등 지역유지가 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시민사회단체까지 이용하고 있다.

  현법스님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대표,  <시흥환경운동연합> 4대 상임대표이자 현 고문,  <시흥의제21>의 현 공동대표 등 지역의 유력한 시민사회단체 등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거나 아직도 맡고 있다.  
  <교단자정센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법스님은 <시흥환경운동연합> 고문으로 재임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2003년 3월 24일 시흥시로부터 불법사항에 대해 시흥경찰서에 고발당하는 등 4차례 정도 불법사항으로 고발당한다.
  이 모든 고발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관련된 사항이다.
  결국 2004년 4월 현법스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는다. 이 법의 위반으로 받은 처벌로서는 대단히 무거운 것이다.
  이 ‘개특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라고 하여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이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을 보전할 목적이 있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이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지역 환경단체인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중요 직책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로 범시민사회차원의 자정이 불가피한 것이고, 만일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법스님은 지역시민단체 등과 절절한 관계를 맺고, 그 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지역시민사회의 유지가 되어, 이런 저런 불법행위와 사실상의 사기행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영각사 및 납골당과 관련한 제반 행위들은 시민사회의 도덕적 양심에 비추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사회의 존립 근거를 갉아먹는 결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일정에 따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서는 파렴치범, 부정부패자의 불출마, 사퇴, 낙선을 위해 현재 부정부패사례및 금권선거사례를 취합하여 전국 불자및 전국 각 사찰및 암자의 스님들께 배포하였으며 10월 23일 6시30분에 청정교단을 위한 시국토론회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선거재보를 02-2278-3417번으로 계속 취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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