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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정원장이 고정간첩이다.

  • 고유번호 : 337
  • 작성자 : 서북청년단
  • 작성일 : 2006-11-08 21:31:40
<국정원 과거사규명 착수 의미>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국정원이 내주부터 과거사 규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과거사 관련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고, 노무
현(盧武鉉)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고백'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기 의문사위 출범도 여야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어 국정원의 `고해
성사' 준비는 정치권은 물론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여타 정부기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금주중 인적 구성을 마무리짓
고 내주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게 되면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
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일단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기구인 `과거사 규명발전위'는 국정원직원 신분의 위
원 5인과 민간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10명은 시민단체와 종교계 각각 3명, 학계와 법조계 2명씩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몇달전부터 인권운동사랑방, 민중연대, 민주화
운동정신계승연대,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변, 변협, KNCC 인권위, 실천불
교승가회, 천주교인권위 등 10개 단체 관계자들과 총 4차례에 걸쳐 회동, 협조를 구
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강력한 협조요청을 받았던 참여연대는 협조를 거부하는
진통도 겪었다.
이번 주중에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위원회 산하에 조사 1.2팀을 설치, 각
팀에 조사관 10인(원외인사와 국정원 직원 5인씩)을 배치한다는게 국정원 방침이다.
국정원은 특히 민간위원들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
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 행위가 발
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 가
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만큼 위원회의 권한이 커진 셈이다. 따라서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진 일부 의문사들이 조사선
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KAL기 폭파사건을 비롯,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장준하선생
의문사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안풍사건, 이한
영 피살사건, 총풍사건과 북풍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
다.
그러나 여권 고위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때 국정원이 과거사
규명대상으로 13건을 선정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
상규명 대상은 전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의 과거사규명 작업에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국정원은 민간위원 및 조사관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면직조치하고, 특히 조사관은 퇴직후에도 비밀 누설시 국정원직원법에 의거해
처벌토록 함으로써 벌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b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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