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고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재정적 한계에 부딪혀왔던 특례시들이 출범 4년 만에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은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권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했다.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권이 제한되어 지연됐던 각종 도시 개발과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화와 함께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 일원화 조항을 담았다. 특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고양시를 비롯한 대상 도시들이 독자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발휘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