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 도입이 △납세자 불편 최소화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3억여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