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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윤리경영 강화 의지 표명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와는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 병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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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6.03.29 22:18:16

좌측부터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박현출 이사회 의장(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과천 본관에서 우희종 회장과 이사회 선임 비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우 회장 취임 이후 조직 내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근거해 체결되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재직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및 알선·청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와는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우희종 회장은 체결식 직후 “기관의 청렴도는 최고경영진의 솔선수범에서 출발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직무 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계약을 체결한 박현출 선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차원에서도 청렴경영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해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종합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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