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대폭 보완한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관내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등 213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 이후 발표된 ‘4대 분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확정했다.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다.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 수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족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역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사학기관 내부 통제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제재를 통해 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은 사학기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