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 필요성 제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예산 편성 필요성 언급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23 22:22:32

신인선 의원(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예산의 반영 필요성을 시정질문에서 짚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됐지만 실제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며, 제도 취지가 예산 단계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집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례는 신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0일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으로,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담은 내용이다.

조례 시행 시점도 예산 편성을 고려해 지난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사업 예산이 2,400만 원 규모이고, 지난해 기준, 고양시가 교부한 전동보조기기가 765대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집행부는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이후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계속사업인 만큼,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라는 조례 취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사업의 실현 여부를 계속 살피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복지정책의 이행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계기가 됐다. 관련 예산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지 여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