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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 시행

대출원금 거치기간 1년 연장…20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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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3.20 10:29:5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주 본사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 및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중진공은 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기업 중 고환율 및 중동 상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며,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거나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에서는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중진공 직접대출 이용 기업은 중진공에서, 대리대출 이용 기업은 해당 취급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체납처분 유예 기업은 지원가능), 중진공을 포함한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회생·워크아웃 등의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하며, 보증인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의 자체 규칙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강석진 이사장은 "고환율과 중동 사태라는 특수한 대외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취급은행 본·지점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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