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12 12:10:08
포천시는 지난 10일, 대한건축사협회 포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주택 신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포천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포천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관할 지역 건축사 인력을 구성·관리하고, 재난 피해주택을 신축하는 시민에게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대가 기준 대비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천시 안전도시국장과 주택과장, 대한건축사협회 포천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