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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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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6.03.11 17:16:32

영월군청 전경. (사진=영월군 제공)

강원 영월군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 국세인 근로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이후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금 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이다.

신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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