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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감사보고서로 본 공공의료기관 운영①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삼척의료원…3년간 부담금 2억

강원도 감사서 확인…2021~2023년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재정 부담 발생, 관리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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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6.03.11 16:15:15

 

강원도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 정기 종합감사 자료에서 삼척의료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억756만596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감사 결과, 삼척의료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9,287만9,760원 ▲2022년 1억1,234만4,620원 ▲2023년 234만1,580원으로 총 2억 원이 넘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 외에도 재정·계약 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CNB뉴스 취재 결과, 삼척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물품 분할 계약 부적정 ▲도급계약 인지세 징구 소홀 ▲공사계약 정산 업무 소홀 ▲장례식장 사용가격 관리 소홀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소홀 ▲마약류 관리 업무 소홀 ▲중요 장비 취득 및 관리 부실 등 총 11건의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삼척의료원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CNB뉴스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삼척의료원 감사보고서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병원 운영 실태와 재정·계약 관리 문제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척의료원의 관리 체계 허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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