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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안 채택

오는 16일까지 7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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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3.10 17:44:08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도 마음 편히 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수익은 챙기고 공공기여는 뒷전인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등의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이철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허윤옥 부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동료의원께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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