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최근 경남도 2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실태 조사 결과 준수율이 40.6%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밀양시 내이동 버스터미널 삼거리와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대야삼거리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밀양 내이동 버스터미널 삼거리에서는 총 61대 중 일시정지 후 통과한 차량은 34.4%였으며,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대야삼거리에서는 총 40대 중 일시정지 후 통과한 차량은 20대로 준수율은 50.0%에 그쳤다. 특히 사업용버스(35.3%), 화물(27.3%), 택시(22.2%) 등 사업용 차량에서 낮은 준수율을 나타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보행자 보호 중심의 차량 신호 적색 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만일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영주 공단 경남본부장은 “차량 적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 우회전시,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가는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등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취약지점”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계도·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