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할 때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설계·감리비는 50% 감면한다. 또,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협약 추진 상황 점검과 공동협의체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설계·감리비 감면을 통해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복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