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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6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당부

내달 4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접수…방문 신청은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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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2.27 10:56:31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포스터=함평군)

전남 함평군은 “내달 4일부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수익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지 소유자 또는 입목등기를 한 임업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직전 1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3㏊ 이상의 육림 실적을 갖추어야 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임업e지(스마트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편신청’ 제도를 운영해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온라인과 달리 오는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임업·산림 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는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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