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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에 '무소부재' 징수 나서

납부 기한 지나면 매달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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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19 16:48:33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액 163억 원 규모, 1만 4,000여 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 강화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세운다는 취지에서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이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적용 기간은 최대 60개월이다. 시는 체납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진 납부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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