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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안 공개…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

오피스텔·상가 등 위택스 열람…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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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19 16:32:53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안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과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시는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사전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지방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동두천시 세무과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이 있거나 시장 거래가와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시가표준액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해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공정한 지방세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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