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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독박육아' 대신 '공동육아'…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026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 대상 신규 장려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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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11 23:23:15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번 장려금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기존 경기도의 유사 사업이 소득 요건을 두었던 것과 달리, 파주시는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문화를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고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파주시 자체적인 정책 설계의 결과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대상 자녀 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성 근로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자는 특례 기간을 제외한 휴직 기간에 한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나 교사, 자영업자, 예술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향후,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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