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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관 전국 도시철도 노사 협의회…무임수송 국비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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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2.11 17:04:24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가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촉구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올해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방향과 대내·외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전 국민과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노사 대표자들은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특정 지역의 주민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그 비용 부담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만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무임수송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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