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신청…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직거래 확산에 따른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제 청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것으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나 실제는 11월30일까지 발생한 택배 비용까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며, 연간 택배 발송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 착불 배송이나 실제 발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접수하면 되고, 이 기간에 신청한 농가는 연중 지원금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배송확인서와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는 농가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통 방식"이라며 "택배비 지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