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27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지난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