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가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현장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일산서구는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자율적인 환경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아우른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목욕장업, 숙박업이 포함된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소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용기, 젓는 막대 등의 사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도·소매업소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며,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경우 면도기나 칫솔, 치약 등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점검한다. 업소들이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일산서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적인 규정 미이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이 사업주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