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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떨어졌어도 올해는 가능?"…고양시, 기초연금 기준액 19만 원 '껑충'

단독가구 월 소득 247만 원까지 수급…선정기준액 8.3% 상향으로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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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8 17:30:21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28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소득인정액의 한계선이다.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19만 원(8.3%)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신규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2.1%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지난해보다 매달 7,190원을 더 받게 된다.

 

고양시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정보를 몰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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