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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국토부 입법 공조 적중…'공동주택 가설건축물' 법적 기준 재정립

지자체 건의로 중앙 법령 감동…휴게시설 개선사업 입법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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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8 16:58:39

개선된 휴게시설(사진=김포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들의 열악한 지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김포시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김포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가설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안이 수용되면서, 전국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김포시는 지난 2022년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장벽을 확인했다. 지상 공간이 부족한 노후 단지는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건축법령상 요구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이 기존 ‘전원’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김포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전국 노후 아파트의 휴게환경 개선을 앞당길 수 있는 이정표적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 발맞춰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김포시)

올해 김포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 안전 시설 지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총 7개 분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신청은 내달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최종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김포시는 60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100여 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왔다. 특히, 운양동의 한 단지는 지하 임시 공간을 지상으로 옮겨 샤워실과 주방을 갖춘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시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유정수 주택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 입주민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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