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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장묘시설 전국 1개소…연천군, 국회서 "국가 차원 지원체계 절실"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길거리 장례’ 막으려면 이 법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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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8 16:52:51

(사진=연천군)

“사람 장례시설처럼 지원해달라”...연천군, 동물보호법 맹점 지적

조례 통한 체계적 지원 절실...국회 농해수위 법안 통과에 쏠린 눈길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이 시설 건립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천군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동물보호법’에 명시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천군은 김성원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을 면담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는 공공이 추진하는 장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지원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지역 내 반대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재 일반 장사시설(사람의 장례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주민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동물장묘시설은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법적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다.

 

연천군은 건의문을 통해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원 방식과 범위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과의 상생 협력 기반이 구축되면 지역 반발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라며 “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주민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갈등을 넘어 지역과 시설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법안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이번 국회 방문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되었으며, 향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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