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8 16:45:59
1명이 의원 여럿 보좌하는 구조… “업무 연속성 유지 불가능”
지방의회 역할 커졌는데 인력은 ‘반토막’… 현행법의 모순 지적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업무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무소속/가선거구)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지난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제도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의회 간 협력 방안과 지방자치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 1명이 여러 의원을 동시에 보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의정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장의 지적이다.
특히, 자치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제·개정, 복잡해진 예산안 심의,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임 의장은 인력 운용의 제약을 푸는 것이 단순히 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과 행정 감시 역량을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된 건의안은 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법 개정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